핵심 답변
징계는 사실, 법령, 절차, 양정 네 가지로 다툽니다. 어디를 다툴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공무원 징계는 형사처벌과 달리 근무시간 밖의 일까지 문제 삼을 수 있고, 가벼운 처분이라도 승진과 보수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징계가 어떤 사유로 내려지는지, 처분을 받은 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징계의 종류 — 불문경고와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여섯 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고 부릅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같은 구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감경 사유가 있어 징계를 하지 않고 경고로 마무리하는 처분이고, 주의·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지만 시정이 필요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둘 다 징계는 아니지만, 기록이 남아 나중에 다시 징계 절차가 열리면 양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세 갈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징계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합니다.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그리고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는 체면·위신 손상 행위입니다. 실제 징계 의결 요구서에는 대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의무 조항이 적힙니다.
-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 품위 유지 의무
- 영리 업무와 겸직 금지
-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
근무시간 밖의 일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은 퇴근한 뒤에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 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 사생활 문제처럼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영리 업무와 겸직도 자주 문제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개인 방송이나 온라인 판매처럼 수익이 생기는 활동은 시작하기 전에 겸직 허가가 필요한지 소속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단계 — 인정할지 부인할지 먼저 정합니다
비위가 드러나면 기관 내부 조사나 감사를 받고 문답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답서가 이후 징계위원회와 소청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에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면 그 진술을 믿어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은 일을 분위기에 밀려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 조사에서 주의할 점은 공무원 감사 조사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 소청 30일, 행정소송 90일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청과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네 가지
1. 사실오인
징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선 처분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2. 법령 적용의 잘못
인정된 사실에 엉뚱한 의무 조항을 적용했거나, 애초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본 경우입니다.
3. 절차 위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공무원 징계령 제10조),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통지가 늦었거나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이 문제 됩니다.
4. 양정 과다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입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잘못에 비해 처분이 과한지(비례의 원칙), 같은 일을 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유독 무거운지(평등의 원칙)를 따집니다.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평소 근무 태도와 성적, 공적과 표창이 함께 고려됩니다. 오래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었다면 그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견책처럼 가장 가벼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정보다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군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합니다.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메시지·이메일·결재 문서·동료 진술서처럼 유리한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절차의 전체 흐름은 공무원 징계 절차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