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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을까 — 사기업, 공무원·사관생도, 사립학교 교원의 차이

핵심 답변

사기업은 규정이 없으면 변호사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에서는 변호사의 출석과 의견 진술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으면 혼자 들어가도 되는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답은 징계를 하는 곳이 사기업인지, 행정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익산에서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을까 — 사기업, 공무원·사관생도, 사립학교 교원의 차이

사기업: 규정이 있는지부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변호사 동석권이 당연히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구속처럼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권리여서 사기업 내부 징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핵심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기업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동석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회사에 사전에 동석을 요청하되 허용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서면 소명서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일 갑자기 변호사를 데려가면 회사가 거부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무원·사관생도: 행정절차법

행정청이 하는 징계처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불이익처분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2조). 대법원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사건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고, 출석을 막았다면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다만 관련 절차에서 이미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증거조사와 의견 진술을 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서도 이 법리가 원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 관계여서, 교원 징계에 언제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동석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정관과 학교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 징계 일반은 교원징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회사 쪽이라면

규정이 없어 동석을 허용할 의무가 없더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여 주고 징계 결과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익산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징계 사유서와 출석 통지서, 취업규칙이나 징계 관련 규정, 소명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익산징계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동석 요청 여부와 서면 소명서에 담을 내용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점검할 사항은 징계위원회 출석 점검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으면 권리로 인정되기 어려워, 미리 회사에 요청하고 서면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에서 변호사 출석을 막으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언제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 정관과 학교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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