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먼저 신고해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징계 결과는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곳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말을 들어도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김제에서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공개적인 모욕, 반복적인 업무 배제, 사적인 심부름 강요, 다른 직원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 등이 문제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 규정에서 비슷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신고가 먼저인 이유
누구든지 괴롭힘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1항·제2항). 노동청에 먼저 진정해도 대개 회사가 조사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회사 신고가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표 본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이거나, 회사가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1항 제1호).
회사가 해야 할 일
- 조사 중 보호: 필요하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을 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회사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 칼럼, 신고 경로 선택은 괴롭힘 신고 경로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징계가 가볍게 나와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상급자여서 징계가 감봉이나 짧은 정직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가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징계 절차는 끝까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조사해 괴롭힘을 인정한 결과는 이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오면 구체적인 날짜와 발언, 증거를 정리해 적극적으로 내세요.
그다음: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회사의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아 두세요.
- 형사 고소: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때리거나 밀쳤다면 폭행,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면 강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 결과를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위자료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어, 비용과 얻을 수 있는 것을 따져 본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김제노동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괴롭힘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메시지와 녹음, 병원 기록, 회사에 신고한 내용과 회사의 답변을 정리해 오세요.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