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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 회사에 신고할까, 노동청에 신고할까

핵심 답변

회사 신고는 빠르고, 노동청 신고는 무게가 다릅니다. 내 사업장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회사에 신고할지, 노동청에 신고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 항상 낫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두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내 사업장 사정에 맞는 쪽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 회사에 신고할까, 노동청에 신고할까

법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제76조의2),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76조의3 제1항).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알게 되면 다음 의무를 집니다.

  •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에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하되,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을 하고,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때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16조).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에 바로 신고하면 절차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가장 원하는 분리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결론도 비교적 신속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인사 부서와 신고 처리 절차가 갖추어진 사업장이라면 내부 신고만으로도 조사와 조치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신고한 근로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사업장에 기한을 정해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도합니다.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과는 다르지만, 노동청 공문을 받은 회사는 사건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조사 의무가 있는 회사가 더 충실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노동청 신고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시간입니다. 노동청 접수와 조사를 거친 뒤에야 회사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사에 바로 신고할 때보다 결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까 — 사업장 사정을 봅니다

  • 절차가 갖추어진 큰 사업장 — 회사 신고로 신속하게 조사와 조치를 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규모가 작은 사업장 — 회사가 괴롭힘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계기가 되어 회사가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등 절차를 갖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용자 본인이나 그 친족이 행위자인 경우 — 회사 내부 조사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제116조 제1항) 노동청 신고를 우선 검토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것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은 기록
  • 메시지, 이메일, 업무 지시 기록,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녹음한 파일
  •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 함께 본 동료의 진술

신고 경로를 정하기 전에 이 자료부터 정리해 두면, 어느 쪽으로 신고하든 조사가 빨라집니다.

익산에서 괴롭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익산 지역 사업장의 노동청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합니다. 사업장 규모, 내부 신고 절차가 있는지,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고 경로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업장 사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겹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어느 경로를 먼저 밟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됩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 신고를 우선 검토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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