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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부당해고변호사 · 익산부당해고전문변호사

익산 부당해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회사 징계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관련 법조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제27조(해고 서면통지), 제28조(구제신청: 3개월)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관련 분야노동·징계 분야 안내 →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까지 따라갑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나중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익산 지역 사업장에서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서면 확인

징계 사유와 개최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사유 추가

통지되지 않은 사유가 새로 제기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절차 점검

통지 기한, 소명 기회, 위원회 구성을 규정과 대조합니다.

사실 분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나눕니다.

증거 확보

동료 진술서, 메신저, 업무 기록을 모읍니다.

3개월 기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통지 확인

    징계 사유 통지서와 취업규칙을 확보합니다.

  2. 02

    쟁점 정리

    인정·부인·다툴 책임을 나눕니다.

  3. 03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한 내용으로 소명합니다.

  4. 04

    구제신청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인정한 내용은 나중에 뒤집기 어려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되지 않은 사유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사업장의 구제신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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