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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무원감사변호사 · 익산공무원징계변호사
익산 공무원감사·공무원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소청: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출석통지: 개최일 3일 전 도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들은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혐의자를 불러 질문하고 진술과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때 하지 않은 설명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익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출석통지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진술 원칙
특정된 사실에 대해서만 차분히 답합니다.
소명 원고
불가피했던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미리 정리합니다.
반증 자료
결재 문서, 메신저, 현장 확인 기록을 제출합니다.
공적 · 표창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 모두 모아 제출합니다.
소청 30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문답서 확인
감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을 확인합니다.
02
자료 준비
반증 자료와 공적·표창 자료를 모읍니다.
03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한 원고로 진술하고 소명합니다.
04
불복
결과에 따라 소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익산 공무원감사·공무원징계 관련 법률 칼럼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