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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군인징계변호사 · 익산군인징계전문변호사

익산 군인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징계권자 징계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관련 법조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9조(징계의 절차: 진술 기회·30일 내 의결), 제60조(항고: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제51조의2(항고심사 전치)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지원과장 출신)
관련 분야노동·징계 분야 안내 →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일시를 알리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시작하며,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는 이미 정리되었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단계라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부대 사건도 징계권자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항고로 원래 처분보다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진급과 보직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정직

1~3개월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사안의 무게

고의성, 반복 여부, 피해자 유무, 지휘체계에 대한 영향을 봅니다.

복무 가능성

평소 태도, 공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반영됩니다.

진술 방향

인정할 범위와 다툴 근거를 미리 정해 즉석 답변을 피합니다.

항고심사 전치

항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통보서 확인

    혐의 사실이 어떤 표현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02

    자료 선별

    사실관계 자료와 정상 자료 중 도움이 되는 것을 고릅니다.

  3. 03

    위원회 출석

    정리한 방향대로 진술하고 소명합니다.

  4. 04

    항고 · 소송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분량보다 복무 태도와 재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의 근거를 짧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병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되어 종류가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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