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군인 징계의 사실관계는 징계위원회 전에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징계위원회에 가서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인 징계에서 사실관계는 그보다 앞선 징계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장교·부사관이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군인 징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
- 신고나 민원으로 사건이 알려집니다.
- 징계 조사를 맡은 간사가 당사자,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받고 자료를 모읍니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정합니다.
- 회부되면 출석 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합니다.
-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처분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하는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당일보다 그 전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남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내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무엇에 관한 조사인지, 내가 단순한 참고인인지 징계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이 드러나 징계 대상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답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본인 사건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전부 부인하는 것
예를 들어 연락 기록이나 결재 문서가 남아 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기록이 확인되면, 다른 진술까지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 않은 일은 분명히 부인해야 하지만,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책임을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책임 범위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그 방향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거나, 질문에 깔린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답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 중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오해를 풀고 싶어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상대방이나 같이 근무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해명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혹행위나 성비위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는 회유나 2차 피해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지워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대응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징계는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징계는 판단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어겼다면 징계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 — 징계에서는 성비위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다룹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이나 업무 떠넘기기를 한 경우
- 직접 한 일이 아니어도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관리·감독 책임은 부하가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그 감독 의무가 있었는지,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서류상 직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분장, 지시와 보고 체계를 확인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인데 징계 수위가 다른 이유
군에는 비행 유형별 징계 기준이 있고, 같은 기준 안에서도 비행의 정도, 고의인지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한 번인지 반복인지,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수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도 “억울하다”는 말보다,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왜 그만큼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와 이후의 불이익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보수의 3분의 2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직업군인에게는 처분 그 자체보다 이후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진급, 보직, 호봉 승급, 성과상여금 같은 인사·보수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중징계라면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와 전역 후 연금·퇴직급여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고, 반대로 형사사건의 자료가 징계의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징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군사경찰이나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징계 조사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한다면 — 30일 안에 항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고, 원래 처분보다 무겁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군산 지역 부대에서 징계 조사를 받는다면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문제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군형사 칼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