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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임금체불변호사 · 익산임금체불전문변호사
익산 임금체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14일), 제49조(임금의 시효: 3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임금체불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약속된 조건에 비추어 받았어야 할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이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나란히 놓고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 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익산 지역 사업장의 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 밀린 임금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임금 계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포괄 지급
월급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그 안의 수당 구성이 다툼이 됩니다.
14일 금품청산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적다면 진정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소송 자료가 되지만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년 시효
청구 시점부터 거슬러 3년 안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02
금액 계산
항목별 계산표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03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조사에 대응합니다.
04
소송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으로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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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노동·징계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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