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노동위원회는 단 한 번의 심문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을 위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법원 재판과 진행 방식이 꽤 다릅니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한 번의 심문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신청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면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해고, 정직, 감봉 같은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신청 이유서와 사용자의 답변서가 오가고 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진 뒤, 실무상 접수 후 두세 달 안팎에 심문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재판은 여러 차례 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오지만, 노동위원회는 대개 한 번의 심문회의로 심리를 마치고 그날 판정 결과를 알려 줍니다. 판정서는 그 뒤에 송달됩니다.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가 판정하는가 — 공익위원과 주심위원
노동위원회 사건은 판사가 아니라 위원회가 판정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을 맡는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심문회의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도 참여해 의견을 내지만, 판정은 공익위원들이 합니다.
공익위원 가운데 사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주심위원이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 초반부터 양측에 질문을 많이 하는 위원이 대개 주심위원입니다. 그 위원의 질문이 무엇에 집중되는지를 보면 위원회가 어디를 쟁점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 말로 답하는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재판에서는 서면과 증거가 중심이고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이 결과를 극적으로 바꾸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릅니다.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서면 공방과 조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증거를 깊이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심문회의 당일 질문과 답변으로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할 때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반대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3항).
그래서 심문회의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사실을 짧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고, 서면에 쓴 내용과 말로 하는 답변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인 —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모두 가능합니다
법원 소송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사건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한 절차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대리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 이후 — 최대 다섯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판정에 불복하는 쪽(근로자든 사용자든)이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 1심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같은 조 제2항)
- 항소심 — 고등법원
- 상고심 — 대법원
재심 신청 기간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넘기면 그 판정은 확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10일, 15일은 짧은 기간이므로 판정서를 받는 즉시 다음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군산 지역 사업장의 구제신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다룹니다. 신청 이유서를 쓸 때부터 심문회의에서 받을 질문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신청 전에 확인할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칼럼과 징계 정당성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