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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해고·징계를 당했다면 — 징계가 정당하려면 넘어야 할 세 단계, 구제신청과 해고기간 임금

핵심 답변

징계 사유, 절차, 양정. 세 단계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뿐 아니라 정직, 감봉, 전직 같은 징계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해고·징계를 당했다면 — 징계가 정당하려면 넘어야 할 세 단계, 구제신청과 해고기간 임금

해고만이 아니라 모든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그 징계가 정당한지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넘어야 할 세 단계

1단계 — 징계 사유가 있는가

먼저 취업규칙, 단체협약, 징계 규정 등에 그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아예 없거나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면 회사가 어떤 규정의 어느 사유를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적힌 사유와 실제 행위가 맞지 않으면 징계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2단계 — 절차를 지켰는가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나 구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통지 기한 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긴 징계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 징계 수위가 적정한가(양정)

사유와 절차가 갖추어졌어도, 징계의 무게가 잘못에 비해 지나치면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10분 지각하면 해고”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대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징계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단계도 여기입니다. 특히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는 회사가 상당한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 3개월 안에 구제신청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제출과 조사를 거쳐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고 판정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해고무효확인 같은 민사소송으로 바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툼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도 커지므로, 정직처럼 해고가 아닌 징계로 받지 못한 임금도 부당징계로 판정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 징계 통지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회의록, 취업규칙·징계 규정 사본을 확보합니다.
  •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와 그 근거 규정을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과 참작할 사정을 적어 둡니다.
  • 징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징계를 당했다면

군산 지역 사업장의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다룹니다. 3개월 기한은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징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자료를 모으고 다툴 단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기준법은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에도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 방식과 내용에 따라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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