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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형사변호사 · 부안형사전문변호사

부안 형사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사건 3개월 내 송치 결정), 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처분, 법원 재판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다르므로, 지금 사건이 어디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의나 의견 제출의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을 검토해 처분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경찰 단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이 이어집니다.

송치 · 불송치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이의신청 3개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형사조정

공소청 검사는 처분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7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합니다.

배상명령

재산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함께 신청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단계 확인

    받은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로 지금 단계를 확인합니다.

  2. 02

    조사 대응

    조사에서 쟁점을 확인하고 자료를 보충합니다.

  3. 03

    처분 전 의견

    송치 직후 의견서와 합의서를 냅니다.

  4. 04

    재판 대응

    기록을 열람해 증거 동의 여부와 양형 자료를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2026. 8. 4. 개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검사가 조정에 회부할지 판단합니다.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하고, 처분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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