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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조사변호사 · 부안피의자변호사

부안 경찰조사·피의자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공소청 검사와 판사는 조사실에서 오간 말이 아니라 조서에 적힌 글을 봅니다. 여러 사실을 묶은 긴 질문에 마지막 부분만 듣고 “예”라고 하면 전부를 인정한 것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경찰 조서가 처분의 바탕이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묶인 질문

여러 사실이 든 질문은 하나씩 나눠 답합니다.

되묻기

뜻이 불분명한 질문은 답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말버릇

부인할 때는 “아니요”로 시작합니다.

조서 확인

서명 전에 “예”로만 적힌 대답을 살핍니다.

증감 · 변경 청구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의견서는 조사 뒤

쟁점을 확인한 다음 서면으로 보충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고소 내용 확인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받아 봅니다.

  2. 02

    사실 정리

    날짜·장소·대화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3. 03

    조사 출석

    질문을 나눠 답하고 조서를 끝까지 읽습니다.

  4. 04

    의견서 제출

    조사에서 확인한 쟁점에 맞춰 자료를 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에 바로 맞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다시 말하고, 조서 열람 때 고쳐 달라고 요구하세요.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처분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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