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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기변호사 · 부안사기전문변호사

부안 사기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형법 제347조(사기),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280조(가압류명령과 담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 회수인 경우가 많지만,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 곧바로 돈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의 신원이 특정되는지, 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묶을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기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민사소송과 가압류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선택 기준

상대 특정, 피해자 수, 상대 재산으로 수단을 고릅니다.

가압류의 성격

처분을 막아 둘 뿐이고 판결 확정 뒤 집행해야 받습니다.

계좌 가압류

계좌와 잔액을 알기 어렵고 담보 부담이 큽니다.

부동산 가압류

먼저 했어도 다른 채권자와 비율대로 나눕니다.

피해자 다수

여러 고소가 있으면 상대의 합의 유인이 약해집니다.

배상명령

기소되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정리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상대 정보를 모읍니다.

  2. 02

    재산 확인

    묶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03

    수단 선택

    가압류·민사·고소 중 회수에 맞는 순서를 정합니다.

  4. 04

    회수

    강제집행, 합의, 배상명령으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에는 우선순위가 없어 경매가 되면 다른 가압류채권자 등과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계좌 가압류에서는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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