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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고소대리변호사

부안 고소대리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 제238조(고소사건 3개월 내 송치 결정), 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 형법 제156조(무고)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범죄사실에는 일시, 장소, 방법, 결과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위는 고소이유에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과 녹취록으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상대방이 부안에 산다면 처음부터 부안경찰서에 내는 편이 이송 없이 빠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고소인 특정

이름을 몰라도 연락처·계좌·인상착의를 적습니다.

고소취지

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범죄사실 4요소

일시, 장소, 방법, 결과를 넣습니다.

고소이유

관계, 경위, 고소에 이른 이유로 나눕니다.

녹취록

녹음은 속기사무소 녹취록과 함께 냅니다.

이의신청 3개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경위 정리

    날짜별로 사건의 흐름을 메모합니다.

  2. 02

    증거 수집

    메시지·이체 내역·녹취록·확인서를 모읍니다.

  3. 03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나눠 씁니다.

  4. 04

    접수 · 조사

    관할 경찰서에 내고 고소인 조사에서 보충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는 정보만 적고 연락처, 계좌번호, 인상착의 등 특정할 단서를 덧붙이면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문제 되므로, 아는 사실을 정확히 적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적습니다.
부안경찰서에 내면 이송 없이 바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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