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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구속영장변호사
부안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95조(필요적 보석)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영장청구서에는 구속해야 하는 이유만 적힙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일, 주소를 옮긴 일, 출석에 응하지 못한 일이 증거인멸·주거부정·도망 염려로 적혀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실질심사 전에 갖춰야 합니다.
부안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검사가 청구하고, 실질심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으므로 준비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후구속
체포 뒤 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사전구속
체포 없이 청구되면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
혐의 상당성
유죄의 증명이 아니라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봅니다.
청구서 확인
청구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사정 자료
이사·기기 교체·불출석의 실제 사정을 서류로 냅니다.
적부심 · 보석
발부 뒤 달라진 사정이 있으면 다시 판단받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청구서 확인
구속 사유와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02
자료 수집
가족이 주거·직장·부양 자료와 탄원서를 모읍니다.
03
실질심사
사유마다 반박 자료를 내고 진술합니다.
04
발부 뒤 대응
합의 등 사정 변경을 근거로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Columns
부안 구속영장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사전구속과 사후구속, 영장청구서의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법
영장청구서에는 구속해야 하는 이유만 적힙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일, 주소를 옮긴 일, 출석에 응하지 못한 일이 증거인멸·주거부정·도망 염려로 적혀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실질심사 전에 갖춰야 합니다.
군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것
판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할 이유를 봅니다. 심문 전 정리할 네 가지, 가족이 준비할 자료, 당일 흐름까지.
군산에서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 구속적부심사, 법원이 보는 것과 영장 발부 이후 달라진 사정
48시간 심문, 영장 발부 후 달라진 사정, 보증금 조건부 석방. 사실상 한 번의 기회인 구속적부심 준비.
익산에서 구속된 가족을 빨리 풀려나게 하려면 —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은 만큼, 구속적부심은 그 뒤 달라진 사정과 구체적인 필요를 보여 줘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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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