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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구속영장변호사

부안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95조(필요적 보석)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영장청구서에는 구속해야 하는 이유만 적힙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일, 주소를 옮긴 일, 출석에 응하지 못한 일이 증거인멸·주거부정·도망 염려로 적혀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실질심사 전에 갖춰야 합니다.

부안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검사가 청구하고, 실질심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으므로 준비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후구속

체포 뒤 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사전구속

체포 없이 청구되면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

혐의 상당성

유죄의 증명이 아니라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봅니다.

청구서 확인

청구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사정 자료

이사·기기 교체·불출석의 실제 사정을 서류로 냅니다.

적부심 · 보석

발부 뒤 달라진 사정이 있으면 다시 판단받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청구서 확인

    구속 사유와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2. 02

    자료 수집

    가족이 주거·직장·부양 자료와 탄원서를 모읍니다.

  3. 03

    실질심사

    사유마다 반박 자료를 내고 진술합니다.

  4. 04

    발부 뒤 대응

    합의 등 사정 변경을 근거로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구속 단계에서는 혐의의 상당성을 보므로, 주거·증거인멸·도망 염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다투는 사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영장청구서에 증거인멸 염려로 적힐 수 있으므로, 교체 사유와 기존 기기 보관 여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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