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처분, 법원 재판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다르므로, 지금 사건이 어디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의나 의견 제출의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기관을 거칩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모르면 합의를 할 시점이나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부안에서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전체 흐름부터 살펴 두세요.

경찰 단계: 고소장 접수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
사건은 고소장을 내거나 112 신고·진정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경찰은 먼저 고소인을 불러 피해 내용을 듣고, 그다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를 하기도 하고, CCTV 확보, 휴대전화 분석, 참고인 조사 같은 증거 수집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사이의 기간은 사건의 양과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38조). 처분이 나기 전까지는 양쪽 모두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보충하는 자료는 이 시기에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2026. 8. 4. 개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바뀌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기한 계산은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단계: 기록 검토와 처분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보낸 기록을 검토해 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합니다. 필요하면 전화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처분이 생각보다 빨리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면 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에 의견 제출 예정이라는 뜻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는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다면 조정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사건 등은 회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원 단계: 약식명령과 공판
- 약식명령: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검사는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공판: 정식 기소되면 공소장이 송달되고 첫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그 사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어떤 증거를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한두 번의 기일로 선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다투면 증인신문 기일이 이어집니다.
- 배상명령: 사기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자세한 내용은 배상명령 신청 칼럼에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수 없으므로 공판 검사에게 항소가 필요한 사정을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조사 전에 합의하면 피해자가 조사에 나가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해 사건이 일찍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경찰이나 공소청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고, 그 밖의 죄도 처분 전에 합의서가 들어가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판단하는 데 반영됩니다. 재판 중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늦을수록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안에서 형사절차를 밟고 있다면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받은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안형사변호사와 상의할 때도 이 서류부터 보여 주면 대응 순서를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