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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손해배상변호사 · 전주손해배상전문변호사
전주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가압류)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6조(소멸시효), 민사소송법 제470조(지급명령 이의 2주),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3,000만 원 이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손해배상은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검토하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전주 지역 사건의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증거 정리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자료를 나눠 모읍니다.
이행 요구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가압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먼저 묶어 둡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청구 정리
상대, 근거, 금액을 정리합니다.
02
경로 선택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 배상명령 중 고릅니다.
03
보전 처분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04
집행
판결 뒤 압류·추심이나 경매로 받아냅니다.
Columns
전주 손해배상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 이행 요구부터 지급명령·소액사건·배상명령·가압류까지, 청구 경로를 고르는 순서
손해배상은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검토하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소장에 쓸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
“손해를 봤으니 책임지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 원인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서천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 3년과 10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판례는 ‘안 날’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때로 넓게 보지만, 날짜를 넉넉히 잡기보다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따져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안에서 손해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면 — 손해의 세 갈래와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손익상계, 미리 정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은 실제 지출한 돈, 벌지 못한 돈, 위자료를 합해 계산한 뒤, 피해자의 과실이나 사고로 얻은 이익만큼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