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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여금변호사 · 전주대여금전문변호사

전주 대여금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이자제한법 제2조(최고이자율), 민사소송법(문서제출·사실조회)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투자였다고 주장하거나 회사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대화 기록, 그 뒤의 사정으로 대여였다는 점과 누가 당사자인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계좌를 확인해 돈의 사용처와 당시의 변제 능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전주라면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대여의 증명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메시지·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투자 주장

수익 배분 약정이나 사업 보고가 있었는지 등으로 투자 주장의 모순을 짚습니다.

계약 당사자

회사 계좌로 보냈더라도 실제로 빌리고 갚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사기 여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좌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이자 한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정리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02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3. 03

    지급명령 · 소송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4. 04

    집행

    판결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Results

법률사무소 차민이 맡았던 관련 사건

전북군산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 사기 고소대리, 경찰 송치 결정
형사 · 군형사

사기 고소대리

대학 동기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받아 가고, 소액결제까지 해 합계 약 3,000만 원의 피해가 생긴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내역과 대화를 분석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소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송금 내역, 메시지,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경위와 이후 사정, 계좌의 사용처 등으로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민사에서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부동산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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