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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내용증명변호사
전주 내용증명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74조(이행 청구 후 6개월 내 후속 절차),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67조(변제의 장소),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 관할)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거나 법적으로 옳다는 것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며, 판결이나 강제집행처럼 돈을 받아 주는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 해제, 대금 청구, 갱신 거절처럼 의사를 전달했다는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주장에 대응할 근거가 되고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보내려는 목적
이행 촉구인지, 계약 해제·해지 통지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문서의 첫 문장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6개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면 민법상 이행 청구로서 시효가 일단 중단되지만,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만료가 가까운 채권은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실 중심의 정리
언제 어떤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으며,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짧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증거 공개 범위
자발적 이행을 기대한다면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소송이 예상되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행 기한
지키기 어려운 기한은 반발만 키웁니다. 사안에 맞는 기간을 주고 기한이 지나면 밟을 절차를 분명히 적습니다.
표현의 위험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표현은 협박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소송에서 내게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한 번 보내면 내 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로 남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채권 · 기한 확인
채권의 내용과 증거, 소멸시효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02
문서 작성
요구 사항, 법률관계,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담아 담담하게 작성합니다.
03
발송 · 기록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고, 발송일과 도달 여부를 기록합니다.
04
6개월 안의 후속 절차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소액사건, 민사조정, 가압류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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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