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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민사변호사 · 전주민사전문변호사
전주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8조(의무이행지), 제20조(부동산 소재지), 제194조(공시송달), 제254조(소장심사), 제462조(지급명령), 제470조(이의신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이행권고결정)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민사소송은 소장을 내기 전에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상대 주소와 인적사항을 아는지, 어느 법원에 낼지, 증거가 지금 손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에 관할이 있는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지급명령
빠르지만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하고 이의 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는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할
피고 주소지 원칙,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도 가능합니다.
소장 심사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송달
주소를 모르면 주소보정과 공시송달을 거칩니다.
서면주의
주장과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미리 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절차 선택
지급명령, 소액, 일반 소송 중 고릅니다.
02
증거 확보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를 먼저 모읍니다.
03
소장 제출
청구금액을 계산해 관할 법원에 냅니다.
04
변론 대응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Columns
전주 민사·부동산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한다면 — 소장 내기 전에 정할 것: 지급명령·소액·일반소송 선택, 청구금액과 관할, 송달과 증거 준비
민사소송은 소장을 내기 전에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상대 주소와 인적사항을 아는지, 어느 법원에 낼지, 증거가 지금 손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부안에서 법원 소장을 받았다면 — 답변서 30일, 답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공시송달로 진 판결을 다투는 법
소장을 받았다고 진 것은 아니지만,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송달을 피해도 공시송달로 재판은 진행되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익산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30일, 변론, 판결, 항소 2주까지의 흐름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익산에서 민사조정기일이 잡혔다면 — 조정의 장단점, 진행 방식, 출석 여부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확정판결과 같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