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민사소송은 소장을 내기 전에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상대 주소와 인적사항을 아는지, 어느 법원에 낼지, 증거가 지금 손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결심했다면 바로 소장부터 쓰기보다 몇 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 상대를 법원 서류로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소송 중 고르기
- 지급명령: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서 서면만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
-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 일반 소송: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갑니다. 다툼이 뻔한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이의 뒤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쓰는 방법은 지급명령과 소장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2. 얼마를, 어느 법원에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제8조)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전주에 사는 원고가 다른 지역 피고에게 돈을 청구한다면 전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3. 소장 심사와 송달
소장에 필요한 기재가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254조). 접수된 소장은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상대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를 모두 정리해 두면 주소보정에 도움이 됩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제194조),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상대가 나중에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고, 집행할 재산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4. 증거는 소장보다 먼저
재판 중에 증거를 모으려 하면 늦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 녹음은 소장 제출 전에 확보하고, 증인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세요. 금융거래 정보나 제3자가 가진 자료가 필요하면 어떤 증거신청(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보완할지도 미리 계획해 둡니다.
5. 법정은 서면으로 움직입니다
민사 재판은 서면 중심입니다. 할 말은 준비서면으로 기일 전에 미리 내야 상대도 반박할 수 있고, 법정에서는 요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조율이 가능한 사건은 조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새 주장이나 증거는 낼 수 없어 참고서면 정도만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 쪽 대응은 소장을 받았을 때 칼럼을 참고하세요.
전주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전주에 주소를 둔 피고를 상대로 하거나 전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 인적사항, 청구 근거와 금액 계산, 증거 목록을 한 장에 정리해 전주민사변호사와 상의하면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