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소장을 받았다고 진 것은 아니지만,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송달을 피해도 공시송달로 재판은 진행되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원에서 낯선 서류가 오면 놀라 미루거나 아예 받지 않으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수록 원고 뜻대로 끝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에서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은 판결이 아닙니다
소장은 원고가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적은 서류이고,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보내 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서류에는 소장 부본과 함께 답변서 제출 기한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하지 않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제출하세요.
- 일부만 다툴 때: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고, 아닌 부분에 대해 사실과 근거를 적습니다.
- 전부 다툴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반박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붙입니다.
- 일단 다툰다는 뜻만: 사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뜻을 먼저 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를 피하면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주소에 보내도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이 없으면, 법원은 결국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대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3조). 이 기간도 짧으니 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변론기일과 준비서면
답변서가 들어가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을 부릅니다. 이후 주고받는 서면은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몇 차례 기일을 거치며 쟁점이 정리되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증거 신청도 이 과정에서 합니다. 증거 제출과 주장이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 뒤에는 기존 주장을 보충하는 참고서면 정도만 낼 수 있으며, 새로운 주장이 필요하면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말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길은 화해권고결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판결 뒤 항소는 2주 안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같은 법 제3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부안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부안군법원에서, 그보다 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안민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소장 부본과 안내문, 송달받은 날짜,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가져오면 답변서 방향을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