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이 건너간 사실뿐 아니라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에 더해 대화·녹음 등으로 대여였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자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면 그 빈자리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부안에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다면 무엇으로 대여를 증명할지부터 정리하세요.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할 것
소비대차는 상대방에게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액수를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이 건너간 사실과 함께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것은 보여 주지만, 그것이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담겼어야 할 것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쓸모 있으려면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
- 빌려준 금액과 날짜, 보낸 계좌
- 갚을 날,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 이자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으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갚기로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
- 빌린 사람의 서명 — 가능하면 빌린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게 하면 나중에 작성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뒤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금액과 갚을 날을 확인하는 문서나 메시지를 받아 두세요.
차용증이 없다면 대화가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는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가 핵심입니다. “언제까지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줘”, “이번 달에 일부 보낼게” 같은 메시지는 상대방이 갚을 의무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통화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지금 상대방에게 빌려간 돈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답을 녹음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녹음은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내용증명 등으로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 두면 그 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소장 송달로 요구를 갈음할 수도 있지만, 미리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이자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준 돈이었다”는 주장에 대비하세요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증여였다, 다른 일의 합의금이었다, 생활비로 도와준 것이다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10만 원, 50만 원처럼 작은 돈이 여러 번 오간 경우에는 생활비나 선물로 보일 여지가 커서 대여를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큰 금액이 한 번에 건너가고 그 무렵 갚겠다는 대화가 있었다면 대여로 볼 정황이 강해집니다. 증여와 대여를 가르는 기준은 증여와 대여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이겨도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부동산 근저당 같은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이미 빌려준 돈이라면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할지 함께 따져 보세요. 지급명령과 소장, 이자 계산은 지급명령부터 소장까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안에서 대여금을 받으려 한다면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부안군법원에서, 그보다 크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안대여금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이체내역, 돈을 보내기 전후의 메시지와 녹음, 일부를 돌려받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