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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서천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 3년과 10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핵심 답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판례는 ‘안 날’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때로 넓게 보지만, 날짜를 넉넉히 잡기보다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따져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부터 하다 보면 민사 청구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기한이 있고, 그 계산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서천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 3년과 10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1. 손해배상청구권의 두 가지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3년은 짧은 편입니다.

2.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조문은 짧지만 판례는 이를 넓게 해석합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막연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 때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을 말하며,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3년이 시작됩니다.

3.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피해자가 먼저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 시점을 항소심 유죄 판결 무렵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투는 사정이 분명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기산점을 늦게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이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4. ‘불법행위를 한 날’과 10년

10년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도 가해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로 봅니다. 3년이 늦게 시작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10년이 먼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5. 시효를 멈추려면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민법 제174조). 손해배상의 요건과 위자료 산정은 손해배상 청구 칼럼과 군산 손해배상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손해배상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에 사는 상대방이나 서천 부동산에 관한 민사사건은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천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피해 발생일,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고소와 형사재판 진행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산점을 늦게 본 사례도 있지만 판단이 갈리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먼저 소를 내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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