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손해배상은 부르는 값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통상 생기는 손해는 배상받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커진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형사사건이 끝났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은 민사로 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손해배상을 준비한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현실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서 갖는 의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즉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문이 책임을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가 되어, 민사에서는 주로 손해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민사 청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무혐의와 달리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민사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면 민사에서 책임 자체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배상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은 통상 생기는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는 제763조로 준용). 폭행으로 팔이 부러져 생긴 진료비, 깁스, 처방약 비용은 통상손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원래 지병이 있어 치료비가 크게 늘었다면, 처음 본 사이인 가해자는 그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늘어난 부분이 배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평소 그 사정을 알던 지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판사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사건 유형별로 실무상 형성된 범위는 있지만, 형사합의금처럼 당사자가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건이 부서졌다면
- 고칠 수 없는 경우: 부서질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치, 즉 시가가 배상액입니다.
- 고칠 수 있는 경우: 수리비가 기본이고, 수리 기간 동안 쓰지 못해 생긴 대차료 같은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리비가 시가보다 비싼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가치를 한도로 배상받습니다. 고쳐 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를 넘는 수리비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 간병이 필요했다면 개호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인 일실수입이 재산적 손해로 포함되고, 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래 손해가 계산됩니다. 사망 사건이라면 장례비와 사망으로 잃은 장래 소득이 문제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장해 진단서가 금액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도
상해나 재산범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어, 금액이 다툼이 되는 사건은 민사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손해배상을 준비한다면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김제시법원 소액사건으로, 그보다 크면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김제손해배상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형사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 진료비·수리비 영수증, 소득 자료를 가져오면 청구 가능한 범위를 항목별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