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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면 —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핵심 답변

과실에 의한 방조 법리, 통장 제공 경위에서 따지는 사정, 책임 제한과 소송 전 준비까지.

군산에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는데 수사가 길어지고 돈을 가져간 사람은 찾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손에 남는 정보는 돈을 보낸 계좌의 명의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명의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면 —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왜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가

일반 사기 사건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이나 SNS 투자사기는 범죄조직이 남의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쓰고, 여러 단계의 전달책을 거쳐 돈을 빼돌립니다. 피해자가 연락한 사람과 실제로 범행을 계획하고 돈을 챙긴 사람이 전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붙잡히면, 그들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거책·전달책까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자주 검토됩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로 도운 것’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과실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만든 경우에도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명의자가 조직원이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넘겼는가”로 넓어집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통장 제공 경위

살펴보는 사정명의자에게 불리해지는 방향
누구에게, 왜 넘겼나모르는 사람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엇을 넘겼나체크카드·비밀번호·OTP까지 함께
상대방을 확인했나신원이나 사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음
대가를 받았나대여료·수수료 등 금전을 받기로 함
경고를 받은 적이 있나금융기관·수사기관의 경고 뒤에도 제공
몇 번이나 넘겼나여러 계좌를 반복해서 제공

특히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면 명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명의자라고 해서 곧바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 역시 조직에 속은 사람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알고 금융정보를 넘겼고, 상대방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기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다면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명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민사도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 쪽의 과실, 명의자의 관여 정도, 계좌 제공과 피해 사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의 몇 퍼센트”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책임이 넓게 인정되기도, 좁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수사기록에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것

  • 송금 내역, 사기범과의 대화·통화 기록 등 피해 자료 정리
  • 형사사건 진행 상황 확인(명의자 입건 여부, 처분 결과)
  • 명의자의 진술과 통장 제공 경위가 담긴 수사자료 확보 방법 검토
  •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군산에서 피해 회복을 준비한다면

군산에서 신고한 사건이라면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명의자가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군산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군산지원에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무리

본범을 잡지 못했다고 피해 회복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통장을 넘긴 이유와 대가, 금융정보 제공 범위,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수사자료로 꼼꼼히 확인한 뒤 청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군산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로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비밀번호·OTP까지 넘겼는지 등 제공 경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과실과 명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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