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Column

부안에서 손해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면 — 손해의 세 갈래와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손익상계, 미리 정한 위약금

핵심 답변

손해배상액은 실제 지출한 돈, 벌지 못한 돈, 위자료를 합해 계산한 뒤, 피해자의 과실이나 사고로 얻은 이익만큼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를 잃었는가”에서 시작하지만, 그 숫자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손해를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고, 어떤 사정으로 줄어드는지 알아 두면 청구하는 쪽도 청구받는 쪽도 현실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안에서 손해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면 — 손해의 세 갈래와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손익상계, 미리 정한 위약금

책임의 근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두 경우에 생깁니다.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같은 법 제390조)입니다. 폭행이나 교통사고는 대개 불법행위, 약속한 날에 공사를 끝내지 않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청구 근거를 고르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 원인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손해는 세 갈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적극적 손해: 실제로 나간 돈입니다. 치료비, 수리비, 간병비 등이 해당합니다.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돈입니다. 입원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이 대표적입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고통과 불편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393조, 불법행위는 제763조로 준용).

배상액이 줄어드는 두 가지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정도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같은 법 제396조, 제763조). 예를 들어 손해가 1,000만 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판단되면 배상액은 8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손익상계: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익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손해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출퇴근 비용처럼 원래 들었을 비용이 들지 않았다면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공제할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 금액

계약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 두면,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8조). 부동산 매매에서 흔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65조).

부안에서 손해배상을 다툰다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부안군법원에서, 그보다 크면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안손해배상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영수증과 진단서, 소득 자료, 계약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오면 청구 가능한 금액을 빠르게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지출한 돈(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돈(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