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손해배상은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검토하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소송을 해야 하나”부터 고민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돈은 있는지, 책임을 다투는지,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지에 따라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로가 있습니다. 청구 경로를 고르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1단계 — 청구할 내용과 증거부터 정리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경로를 고르기 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상 손해: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사기 피해 송금 내역
- 일하지 못한 손해: 진단서와 휴업 기간,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
- 위자료: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손해 항목별 입증과 청구 근거 고르기는 청구 근거와 손해 항목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2단계 — 이행 요구
상대에게 배상할 금액과 기한, 지급 방법을 적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고, 상대의 답변이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금액, 지급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은 내용증명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3단계 — 법원 절차 고르기
- 지급명령: 상대가 책임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알 때 쓸 수 있는 서면 절차입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소액사건: 소를 제기할 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 일반 민사소송: 책임 여부나 손해액을 크게 다투거나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 정할 것은 소장 제출 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 배상명령
사기, 폭행·상해 같은 사건으로 상대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제1항). 인지를 붙이지 않고,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각하될 수 있어, 금액과 근거 자료를 분명하게 정리해 내야 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 가압류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행 요구나 합의 시도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법원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판결 뒤 —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 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