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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학폭집행정지변호사 ·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익산 학폭(학교폭력) 집행정지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전주지방법원(본원)
관련 법조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의견청취·인용 시 분리)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학교폭력 분야 안내 →

집행정지는 조치의 경중보다 본안에서 조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라도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툴 근거가 분명하면 신청할 수 있고, 무거운 조치라도 다툴 여지가 약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익산 지역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청구 기간을 거의 다 쓰고 신청하면 결정 전에 집행이 끝날 수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은 직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다툴 여지

본안에서 바뀔 가능성이 보여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통보서

어떤 사실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회의록

위원들의 판단 근거를 알아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실관계 자료

확인서, DM·카카오톡 대화, 녹음을 준비합니다.

긴급성 자료

집행 예정일과 진학 일정 등 손해를 보여 줍니다.

신청 시기

기간 끝까지 미루면 결정 전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통보서 확인

    받은 날짜와 집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2. 02

    자료 확보

    회의록과 사실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3. 03

    동시 신청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4. 04

    의견청취 대비

    피해학생 측 의견에 대한 반박을 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통한 집행정지는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사안과 일정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다툴 근거가 분명하다면 조치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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