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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학폭가해학생변호사 · 익산학교폭력변호사

익산 학폭(학교폭력) 가해학생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즉시 분리), 제17조 제1항 제2호·제2항·제4항(접촉·보복 금지와 가중), 제17조 제8항(의견진술 기회)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학교폭력 분야 안내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행동은 조치 위반이 되고, 협박이나 보복이 이유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사안은 익산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하며, 심의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억울할수록 감정적인 행동을 멈추고 객관적 자료를 모아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따지기 금지

상대 학생에게 찾아가 따지면 위협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과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사과는 심의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접촉금지

우연한 마주침과 달리 의도적 접근은 조치 위반입니다.

진술 부탁

목격자에게 내용을 정해 주는 부탁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자료 보존

메신저, 사진, 위치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행

아이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행동 멈추기

    연락, 해명, 삭제 요청을 즉시 멈춥니다.

  2. 02

    사실 정리

    당시 자리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3. 03

    자료 수집

    확인서와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4. 04

    의견진술

    학폭위 심의에서 진술서와 의견서로 소명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우연히 마주치는 것은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다가가거나 말을 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 글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 정리와 목격자 확인서로 보여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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