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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전주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억울하다면 — 다섯 가지 유형과 소명 방법

핵심 답변

맞신고, 쌍방 다툼과 방어 행위, 행위자 오인, 입증 곤란 유형, 친구 사이 신고와 소명 자료까지.

전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억울하다면 — 다섯 가지 유형과 소명 방법

억울함이 문제 되는 다섯 가지 유형

유형핵심 쟁점중요한 자료
맞신고양쪽 행위의 정도 비교시기별 사실관계, 메시지
쌍방 다툼·방어소극적 방어였는지목격자 진술, 경위
행위자 오인그 행위를 실제로 누가 했는지목격자, 당시 위치
입증이 어려운 행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구체적 정황
친구 사이 관계 악화당시 장난·친분 관계였는지사진, 메시지, 함께한 기록

1. 신고를 당한 뒤 맞신고를 고민하는 경우

신고를 당하면 “너도 그랬잖아”라며 상대 학생을 맞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면 친구 사이의 다툼으로 볼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맞신고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행위가 상대보다 훨씬 무겁고 반복적이었다면, 맞신고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 조사에 여러 번 불려 가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맞신고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 서로 다툰 경우와 방어 행위

서로 비슷한 정도로 밀고 다투었다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가지 않고 화해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정도라면,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보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맞았다고 해서 똑같이 때린 것은 방어로 보기 어렵고, 횟수가 훨씬 적더라도 쌍방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치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함께 있었을 뿐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놀렸다는 신고에서, 평소 그 무리와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함께 신고된 학생들과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협적으로 쳐다봤다”는 신고처럼 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느낀 불안은 실제일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유형은 가해학생이 억울한 경우라기보다, 피해 측이 입증하기 어려운 유형에 가깝습니다.

5. 가까웠던 친구 사이가 멀어진 뒤의 신고

초·중학생 사이에서 특히 많은 유형입니다. 늘 함께 다니던 친구와 관계가 틀어진 뒤, 친할 때 주고받던 장난이나 거친 말이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운동하다 장난으로 친 것까지 폭행으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 행동이 있었던 당시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 함께 찍은 사진, 서로의 집에 놀러 간 기록
  • 같은 시기 상대 학생도 비슷한 장난을 했다는 정황

심의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했으니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실제 잘못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도 조치 판단에 반영됩니다.

전주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된다면

전주 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은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사건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군산에 있는 저희 사무소에서도 전주 지역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마무리

억울한 가해학생 사건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맞신고를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목격자와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심의 단계에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위가 더 무겁고 반복적이었다면 맞신고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밀치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라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맞받아 때린 경우에는 쌍방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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