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즉시분리,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조치 1~9호와 행정심판·소송 기한, 익산교육지원청 관할까지.
익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고 이후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 관련 학생 측이든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 이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고,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고·접수
- 즉시분리 등 긴급 보호조치
-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교육장의 조치 결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마다 담당 기관도, 남는 기록도 다릅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신고 창구는 세 곳, 절차는 두 갈래
학교폭력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 24시간 운영), 학교(담임교사·책임교사·학교장), 경찰 가운데 어디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혼동되는 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하는 신고는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절차로 이어지고, 경찰 신고는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이므로 폭행·협박·금품갈취·성범죄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 절차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직후의 즉시분리
학교가 사안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한 뒤 가해 관련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분리는 최대 7일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분리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가해학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 사건의 기본 자료가 만들어지는 단계
2024년부터는 교사 대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습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와 학생 보호, 자료 확보, 전담기구 심의 등을 계속 담당합니다.
조사관은 피해 관련 학생, 가해 관련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를 각각 면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결과가 사안조사보고서로 작성됩니다. 이 보고서가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사건이 일어난 순서(날짜·장소·관련 학생)
-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캡처
- 녹음 파일과 사진, CCTV 보존 요청
- 진단서와 상담·치료 기록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고,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과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모든 사건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닐 것
-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나 상대방이 자체해결을 권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처리 기한
| 단계 | 원칙 기한 | 연장 |
|---|---|---|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사안 접수 후 14일 이내 | 7일 이내 연장 가능 |
| 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장이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 7일 이내 연장 가능 |
기한을 알고 있으면 절차가 늦어질 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 호수 | 조치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제외) |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
| 행정심판 | 90일 이내 |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90일 이내 | 1년 이내 |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치가 바로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익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전담조사관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의 조치 결정이 모두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합니다. 전북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없어 행정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기 때문에,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는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본원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익산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조사와 심의가 이어집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