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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학폭행정심판변호사

익산 학폭행정심판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불복 시)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관련 법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제21조 제3항(회의록 공개),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제40조(심리의 방식)·제43조(재결의 구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학교폭력 분야 안내 →

학교폭력(학폭) 조치에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학교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기존 증거만으로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으므로, 회의록을 열람해 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회의록 열람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심의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리

주로 서면으로 심리하며,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누락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빠졌다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해석 오류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잘못 해석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 위법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 위법을 따집니다.

새로운 증거

심의 때 없던 중요한 증거가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통보서 확인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2. 02

    회의록 검토

    회의록을 열람해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3. 03

    청구 · 집행정지

    청구서를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4. 04

    보충 서면

    새 증거와 보충 서면을 제출하고 재결에 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로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학폭위처럼 학생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보호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 조치가 부족하다고 볼 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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