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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학교폭력변호사 · 익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익산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불복 시) 행정심판·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
관련 법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학교폭력 분야 안내 →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긴급 보호조치,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교육지원청 심의, 교육장의 조치 결정, 불복 절차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담당 기관과 남는 기록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이 맡아 조사와 심의, 조치 결정을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 관련 학생 측이든 첫 조사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신고 창구와 두 갈래

117 신고센터, 학교, 경찰 어디로든 신고할 수 있고, 학교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경찰 수사는 형사처벌 여부를 다루는 별개 절차입니다.

즉시분리

피해학생 의사를 확인해 최대 7일까지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일 뿐 가해 확정이 아닙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해 작성하는 사안조사보고서가 심의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2주 이상 치료 진단이 없고, 재산 피해가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거나 보복 행위가 아니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처리 기한

자체해결 여부는 접수 후 14일 이내,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일부터 21일 이내가 원칙이고 각각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치와 생활기록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종류에 따라 기재 유지 기간이 다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정리

    사건 순서, 대화 캡처, 녹음·사진, CCTV 보존 요청, 진단서·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2. 02

    조사 대응

    전담조사관 면담 전에 기억과 자료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3. 03

    심의위원회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하면 제척·기피를 검토합니다.

  4. 04

    불복

    교육장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을 기간 안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전북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없어 행정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자체해결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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