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같은 증거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바꿀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부터 확인하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는 보호자들이 “행정심판은 어차피 잘 안 된다던데 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학교폭력(학폭)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바로 포기하기 전에 따져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인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관이니 결국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던 증거만으로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바뀌는 사건도 분명히 있고,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할지는 심의 회의록 같은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학폭위보다 학생 부담은 적습니다
행정심판은 주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학폭위처럼 학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거나 여러 번 찾아가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 피해학생인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는데도 보호조치가 빠졌다면 피해 상황과 보호의 필요성을 들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경우 — 회의록을 보니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심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던 경우 —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
- 심의 때 없던 중요한 새 증거가 확보된 경우 — 결과를 바꿀 만한 새 자료가 있다면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취소할 뿐 아니라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조치 없음’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면 더 무거운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새로운 증거를 준비하세요
어느 쪽이 청구하든 같은 증거로 다른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 때 내지 못한 메시지, 목격 학생의 추가 진술, 진료 기록처럼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익산에서 행정심판을 검토한다면
익산 지역 학교 사안의 행정심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전학처럼 곧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심판참가는 행정심판 참가 칼럼에서, 익산 지역 절차 전반은 익산 학교폭력 절차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