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학폭) 사건에서 보호자가 조치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는 기록입니다. “졸업하면 지워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대입 때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별로 언제까지 남는지, 언제 지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적히나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기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학교폭력 기록이 한 항목에 모여 있어, 학생부를 보는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호 —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유보된 기록도 학생부에 적힙니다.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한 안에 사과문을 내지 않거나 봉사를 하지 않으면 기재되고, 뒤늦게 이행해도 이미 적힌 기록은 남습니다.
-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 같은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교는 일정 기간 안)에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이번 조치와 함께 유보되었던 조치도 기재됩니다.
기재된 1~3호 조치는 학생이 졸업하면 함께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4호 이상 — 조치 즉시 기재, 졸업 뒤에도 남습니다
| 조치 | 보존 기간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
|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한 날부터 2년 | 가능 |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 졸업한 날부터 4년 | 가능 |
| 8호 전학 | 졸업한 날부터 4년 | 대상 아님 |
| 9호 퇴학(고등학생) | 삭제 규정 없음 | 대상 아님 |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입니다. 6~8호 조치가 졸업 후 4년간 남으면 재수를 하더라도 대입 전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 진로에서도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출결도 남습니다
6호 출석정지 기간의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학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 결석 일수가 그대로 남아, 성실성을 보는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4~7호의 마지막 기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삭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
- 재학 기간에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졸업이 가까운 시기에 조치를 받으면 6개월 요건 때문에 삭제 심의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를 염두에 둔다면 조치를 받은 뒤부터 반성과 행동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활동과 자료를 꾸준히 쌓아 두어야 합니다. 삭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원래 기간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군산에서 조치를 받았다면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 그에 따라 언제까지 기록이 남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면 기록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단계부터의 대응은 학폭 가해학생 대응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