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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학폭 조치를 받았다면 —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졸업 때 지울 수 있는지

핵심 답변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학폭) 사건에서 보호자가 조치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는 기록입니다. “졸업하면 지워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대입 때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별로 언제까지 남는지, 언제 지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학폭 조치를 받았다면 —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졸업 때 지울 수 있는지

어디에 적히나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기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학교폭력 기록이 한 항목에 모여 있어, 학생부를 보는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호 —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유보된 기록도 학생부에 적힙니다.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한 안에 사과문을 내지 않거나 봉사를 하지 않으면 기재되고, 뒤늦게 이행해도 이미 적힌 기록은 남습니다.
  •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 같은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교는 일정 기간 안)에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이번 조치와 함께 유보되었던 조치도 기재됩니다.

기재된 1~3호 조치는 학생이 졸업하면 함께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4호 이상 — 조치 즉시 기재, 졸업 뒤에도 남습니다

조치보존 기간졸업 직전 삭제 심의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한 날부터 2년가능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졸업한 날부터 4년가능
8호 전학졸업한 날부터 4년대상 아님
9호 퇴학(고등학생)삭제 규정 없음대상 아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입니다. 6~8호 조치가 졸업 후 4년간 남으면 재수를 하더라도 대입 전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 진로에서도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출결도 남습니다

6호 출석정지 기간의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학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 결석 일수가 그대로 남아, 성실성을 보는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4~7호의 마지막 기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삭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

  • 재학 기간에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졸업이 가까운 시기에 조치를 받으면 6개월 요건 때문에 삭제 심의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를 염두에 둔다면 조치를 받은 뒤부터 반성과 행동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활동과 자료를 꾸준히 쌓아 두어야 합니다. 삭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원래 기간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군산에서 조치를 받았다면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 그에 따라 언제까지 기록이 남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면 기록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단계부터의 대응은 학폭 가해학생 대응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히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지만,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기재된 1~3호 조치는 졸업과 함께 삭제됩니다.
8호 전학은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같은 재학 기간에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았고 조치 결정 후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 위에서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를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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