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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불복한다면 — 행정심판 대신 행정소송을 고를 때와 그 효과

핵심 답변

볼 수 없던 기록을 확인하고 증인을 부르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기간과 비용도 따져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를 받은 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할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소송이 나은지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불복한다면 — 행정심판 대신 행정소송을 고를 때와 그 효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은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교육청 산하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위원 상당수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사가 그 조치가 타당했는지 판단합니다. 군산 지역 사안의 행정심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행정소송이 나은 세 가지 경우

1.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을 때

교육청 안에서 다시 판단받는 것에 신뢰가 가지 않고, 법리적인 쟁점을 세밀하게 따져 보고 싶다면 행정소송이 맞습니다.

2. 볼 수 없던 기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

가해 관련 학생 측은 보통 자신이 낸 확인서와 자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의 확인서, 목격 학생 진술, 학교가 확보한 CCTV 같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통해 이런 자료를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새로운 증거를 만들고 싶을 때

목격 학생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면, 행정소송에서는 증인 신청이나 서면 증언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행정심판보다 증거를 새로 확보할 방법이 많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다른 기관이 가진 자료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부담

  • 기간 —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교육장 측)이 쓴 변호사 보수 일부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되어도 이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집행 — 소송을 내도 조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급한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결과의 효과 — 취소냐 유지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취소할 뿐 아니라 더 가벼운 처분으로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두 가지 결론만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장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그 과정에서 심의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면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이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심의 회의록을 열람·복사해 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상대방이 불복했을 때의 대응은 행정심판 참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 보수 일부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되어도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뿐 직접 다른 조치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교육장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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