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때렸다’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는 화가 나면서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과를 받기까지 피해학생 측이 순서대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1.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피해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으로, 자녀의 고백으로, 또는 찢어진 옷이나 달라진 표정처럼 보호자가 먼저 알아차리면서 드러납니다. 자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자녀가 한 말을 날짜별로 적고, 메시지와 사진, 진료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2. 담임 상담으로 끝낼지, 정식으로 신고할지
정식 절차 전에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지도를 부탁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식 절차에 들어가면 자녀가 조사를 받고 확인서를 여러 번 써야 하고, 목격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지, 자녀에게도 문제 될 만한 행동이 있어 맞신고를 당할 여지는 없는지까지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얘가 나를 때렸다, 따돌렸다”처럼 쓰면 상대방은 “그런 적 없다, 장난이었다”고 답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기와 장소, 행위를 특정하면 상대방도 그 장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 시기 —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5월 중순”, “1학기 중간고사 전”처럼 최대한 좁힙니다.
- 장소 — 교실, 복도, 운동장, 학원, 온라인 단체방 등
- 행위와 목격자 —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봤는지
- 자료 — CCTV 위치, 메시지, 녹음, 친구와 나눈 대화
증거 수집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지만,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피해학생 측이 자료를 보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운 사소한 내용을 많이 넣기보다 핵심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신고의 무게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4. 신고는 문서로
신고는 학교, 경찰서(여성청소년 부서), 117 신고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가능하지만, 정리한 내용을 신고서로 만들어 문서로 내면 신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5. 분리와 긴급 보호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즉시 내려집니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 전이라도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으니(같은 법 제17조 제6항), 분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6.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학교는 자녀를 불러 학생 확인서를 쓰게 하고, 보호자에게도 보호자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학생 확인서는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적는 자유 양식이라, 미리 정리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는 자녀의 현재 상태, 교우 관계, 보호자가 바라는 점 등을 적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다시 조사하면서 확인서를 한 번 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자체해결 동의는 신중하게
조사가 끝나면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요건을 갖추어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은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우므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8. 심의위원회와 결과 통보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가 오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당일에는 언제 어떤 일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 받은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6항). 결과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군산 지역 학교 사안은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신고 범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단계의 바탕이 됩니다. 상대 학생 측이 불복했을 때의 대응은 행정심판 참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