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행정심판을 내도 전학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그리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조치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전학을 가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이미 전학이 끝나 버리면 다투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학교폭력(학폭) 조치를 다툴 때 함께 따라오는 절차가 집행정지입니다.

다투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다투는 중에도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정지는 이 원칙의 예외로, 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한지 다투는 동안만 집행을 잠시 멈춰 두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행정심판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낼 때, 행정소송이라면 법원에 소장을 낼 때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본안 청구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재판이어서, 신청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여지려면 — 세 가지 요건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고, 집행되면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가 생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학을 간 뒤에 조치가 취소되면 학생은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와 적응해야 하고, 그 사이 낯선 환경과 소문 속에서 겪은 정신적 부담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긴급한 필요
본안 결과를 기다리면 그 전에 집행이 끝나 버리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조치 통보서에는 대개 이행 기한이 적혀 있고, 행정심판은 수개월, 소송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보호가 이 판단과 맞닿아 있으므로, 집행정지 중에도 피해학생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의 의견도 듣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학생 측이라면 의견청취 기회에 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고, 조치가 적법한지는 본안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군산에서 집행정지를 검토한다면
조치 통보서를 받으면 이행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이 짧은 조치라면 본안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고를지 행정심판을 고를지는 학폭 행정소송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