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무엇으로 신고됐는지 모르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첫 진술 전에 신고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첫 조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직후부터 심의, 조치 이행까지 가해 관련 학생 측이 순서대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1. 무엇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학교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자녀가 어떤 행위로 신고됐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됐다면 자녀에 대한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요즘 신고는 “욕을 했다”처럼 뭉뚱그리기보다 “몇 월 며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처럼 구체적인 경우가 많고, 신고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학교가 비밀 유지를 이유로 내용을 거의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 심의 관련 개인별 발언처럼 누설되면 안 되는 비밀을 정하고 있지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방어를 준비하려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 구체적인 신고 요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계속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낸 증거 자료 자체를 보여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자녀와 함께 입장을 정리합니다
신고 내용을 알았다면 자녀에게 당시 상황을 차분히 묻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예 없었던 일인지, 일부는 맞지만 과장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두면 좋습니다.
3. 첫 학생 확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대개 양측 학생을 불러 학생 확인서(진술서)를 쓰게 합니다. 이 첫 확인서가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리한 뒤에 쓰는 것이 좋고, 자녀에게도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상의한 뒤 쓰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두세요.
이미 정신없는 상태에서 썼다면 학교에 그 확인서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 둡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때 다시 확인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첫 확인서와 크게 어긋나게 쓰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처음 내용과 일관되게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써야 합니다.
4.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시지와 SNS 대화, 사진, 녹음, 목격 학생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학교나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늦으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5. 맞신고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합니다
자녀도 상대 학생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정도라면 맞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맞신고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맞신고를 한다면 피해학생 측과 똑같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억울한 신고의 유형별 대응은 억울한 가해학생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6. 심의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으면 심의 전까지 의견서를 내는 것을 권합니다. 사실관계, 그에 대한 평가, 자녀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위원들이 미리 읽게 하는 것입니다. 심의 당일에는 대개 피해학생 측이 먼저, 가해 관련 학생 측이 나중에 들어가 진술하므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연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7. 조치가 나오면 — 이행은 반드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여러 조치가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학교 안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5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3항, 제23조).
- 가벼운 조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치별 기재 기준은 학폭 생기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8. 조치가 과하다면 — 불복 기간 안에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나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곧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자녀가 신고됐다면
군산 지역 학교 사안은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고 연락을 받은 직후, 첫 확인서를 쓰기 전이 대응 방향을 정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