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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학폭생기부변호사
군산 학폭(학교폭력)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소속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삭제 심의)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제18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정해지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학교폭력(학폭) 조치상황 관리란에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이 기재됩니다. 서면사과·접촉 금지·학교봉사(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사회봉사·특별교육(4·5호)은 졸업한 날부터 2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은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봅니다. 다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삭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호 전학은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1~3호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한 날부터 2년 뒤 삭제됩니다.
6~8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은 졸업한 날부터 4년 뒤 삭제됩니다.
졸업 시 삭제 심의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제외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 조치, 조치 결정 후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 미경과면 제외됩니다.
진학 영향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조치 단계 확인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 보존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02
불복 검토
조치 자체가 부당하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합니다.
03
행동 변화 기록
반성과 긍정적 변화를 보여 줄 활동과 자료를 쌓아 둡니다.
04
삭제 심의
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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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