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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학폭행정심판변호사
군산 학폭(학교폭력) 행정심판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전주지방법원(본원)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제27조(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제20조(제소기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 관련 분야 | 학교폭력 분야 안내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학폭) 조치에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재심 제도는 폐지되어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면 절차의 당사자는 가해학생 측과 처분청이고 피해학생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학 조치가 취소되면 다시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의견서를 내거나 참가신청을 해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청구 기간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년이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할 기관
행정심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군산지원은 행정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조치가 바로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투는 쟁점
사실관계뿐 아니라 조치 기준,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같은 법률 쟁점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의견서 제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가신청
참가인이 되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쟁점별로 반박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알기 어려운 이후 사정도 직접 설명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통보서 · 서류 확인
조치 통보서나 불복 절차 송달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02
쟁점 검토
학폭위 결정 이유와 상대방이 내세운 주장을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합니다.
03
청구 · 참가
불복하려면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상대방이 불복했다면 의견서나 참가신청을 냅니다.
04
심리 · 재결 대응
보충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고, 재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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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