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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학폭집행정지변호사

군산 학폭(학교폭력) 집행정지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전주지방법원(본원)
관련 법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학교폭력 분야 안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거쳐 내려진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그것만으로 조치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집행되면 다투는 의미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폭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별도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도 집행은 계속되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전학·출석정지처럼 집행이 임박한 조치는 본안 청구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본안 승소 가능성을 따집니다.

피해학생 의견청취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시 분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의견청취에 응해 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조치 확인

    조치 내용과 집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2. 02

    본안 청구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합니다.

  3. 03

    집행정지 신청

    손해와 긴급성을 보여 줄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4. 04

    결정 이후

    결정에 따라 본안 심리에 대비하거나 분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네.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추는 것이고, 조치의 적법 여부는 본안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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