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조치의 경중보다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 끝에 신청하면 결정 전에 집행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에 불복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겨야 합니다.
- 긴급한 필요: 본안 결론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을 멈추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30조가 근거입니다.
그보다 먼저 보는 것, 다툴 여지
판단하는 쪽에서는 본안에서 조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치가 당연해 보이는 사안이라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사안에 비해 조치가 과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나중에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집행하면 문제가 된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라도 다툴 여지가 분명하면 신청할 수 있고, 무거운 조치라도 다툴 여지가 약하면 어렵습니다.
준비할 자료
- 조치 결정 통보서: 어떤 사실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학폭위 회의록: 위원들이 어떤 자료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아야 잘못 인정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자료: 다른 학생의 사실확인서, 메신저와 DM 대화, 녹음, 사진처럼 심의 때 준비했던 자료와 새로 찾은 자료입니다.
- 손해와 긴급성 자료: 집행 예정일, 진학 일정,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폭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피해학생 측이라면 의견청취 기회에 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지만, 그 기간을 거의 다 쓰고 신청하면 결정이 나기 전에 집행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집행정지는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더 서둘러야 합니다. 요건 자체는 학폭 집행정지 요건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집행정지를 검토한다면
익산 지역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익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집행 예정일을 먼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