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김제형사합의변호사 · 김제공탁변호사

김제 형사합의·공탁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처벌불원 철회), 제294조의6(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형사합의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했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2025년부터 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김제 사건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처벌불원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납니다.

합의서 문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 · 형사 범위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했는지 적어 둡니다.

철회 불가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의견 청취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회수 제한

동의·수령 거절·무죄·불기소(기소유예 제외)일 때만 회수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사건 판단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 정합니다.

  2. 02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 금액과 지급 방법을 조율합니다.

  3. 03

    합의서 제출

    처벌불원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4. 04

    공탁 검토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 중 공탁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 동의나 수령 거절, 무죄판결 확정,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을 때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령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되지는 않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따로 밝힐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