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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사기변호사 · 김제사기전문변호사

김제 사기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김제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형법 제347조(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돈을 받을 당시 거짓말을 했거나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으로 회수하는 것이 먼저이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편취 의사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이거나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먼저 검토합니다. 자료 없이 고소했다가 불송치로 끝나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김제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기의 요건

돈을 받을 당시의 거짓말과 편취 의사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으로 회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가 먼저인 경우

계획된 사기, 재산 은닉·잠적 정황이 있을 때입니다.

서두른 고소의 위험

불송치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민사 절차

지급명령,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재산 확인

    상대방 명의 재산과 사업 현황을 파악합니다.

  2. 02

    자료 정리

    송금일, 금액, 직전의 말과 메시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03

    절차 선택

    민사, 형사, 또는 동시 진행 중에서 정합니다.

  4. 04

    회수 · 처벌

    가압류·강제집행이나 고소 이후 합의와 배상명령으로 이어 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거짓말을 했거나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사기가 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으로 회수하는 것이 먼저이고,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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