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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원징계변호사 · 전주교원징계전문변호사

전주 교원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학교 교원 포함)
관련 법조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64조의2(징계 사유 통지), 제65조(의견진술), 제66조의4(시효·재징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출석), 제9조(진술권), 제13조(제척·기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 청구)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관련 분야노동·징계 분야 안내 →

교원 징계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따져집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설명서, 출석통지와 진술 기회에 흠이 있으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흠으로 취소되면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 사유와 양정에 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 지역 교원의 징계에 대한 불복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유와 절차

두 가지가 모두 적법해야 징계가 유지됩니다.

위원회 구성

사립학교는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설명서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통지

공립은 개최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진술 기회

의견서·구술 진술, 증거 제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징계

절차상 하자로 취소돼도 3개월 안 재징계가 가능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서류 모으기

    요구서, 설명서, 출석통지서, 위원 명단을 모읍니다.

  2. 02

    절차 점검

    구성·통지·진술 기회에 흠이 있는지 봅니다.

  3. 03

    소명 준비

    사유 반박과 양정 의견을 함께 준비합니다.

  4. 04

    소청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취소될 수 있지만,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흠을 보완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출석통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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