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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당해고변호사 · 전주부당해고전문변호사
전주 부당해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서면통지 확인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제26조(해고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구제신청 3개월)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거나 사유가 막연한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고, 서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전주 지역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하고,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서면통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
말로만 한 해고는 다툴 수 있지만 통보 사실은 입증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메신저 통보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사유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사유 기재는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5명 미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통보 보존
녹음, 메시지, 통지서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02
요건 점검
서면 여부와 사유·시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03
사유 검토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양정을 따집니다.
04
구제신청
3개월 안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Columns
전주 부당해고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말이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 사유와 시기를 적는 방식, 정당한 이유와 구제신청 3개월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거나 사유가 막연한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고, 서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 하소연이 아니라 세 단계로 쓰는 이유서, 해고의 존재·절차·사유와 양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서와 답변서로 다투는 서면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해고가 있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가 해고할 만큼 무거운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노동위원회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징계 절차의 하자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네 가지 경우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나 징계위원회 통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최 1시간 전 통보처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통지도 하자로 봅니다.
부안에서 회사가 갑자기 면담을 하자며 해고를 말한다면 — 그 자리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고 면담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거나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답하지 말고, 해고라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다툼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