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해고 면담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거나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답하지 말고, 해고라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다툼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해고는 예고 없이 면담 한 번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과 서명한 서류가 나중에 해고였는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면담은 기록이 남도록 합니다
회사가 갑자기 면담을 하자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므로 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듣는 것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녹음 파일은 대화 내용 전체를 보관하고,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남겨 두어야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녹음이 어렵다면 면담 직후 날짜, 참석자, 들은 말을 메모하고 회사에 확인 문자나 메일을 보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경영 사정이나 근무 태도를 이유로 들며 스스로 나가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나중에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퇴직(권고사직)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첫 면담에서는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분명히 말해 두세요.
- 사직서·확인서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퇴직 합의서, 서약서처럼 면담 뒤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정리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사유와 날짜를 묻습니다: 왜 그만두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근무하는지를 물어 두면 사유를 반박할 자료를 미리 모을 수 있고, 해고 시기도 분명해집니다.
해고라면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말로만 나가라고 한 경우에도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녹음이나 메시지로 증명해야 하므로, 회사의 의사가 해고인지 권유인지 면담에서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다툼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 부안 사업장이라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다렸다 신청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구제신청 이유서를 쓰는 방법은 구제신청 이유서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1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구제신청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부안에서 해고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최근 평가와 업무 기록, 면담 녹음과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부안부당해고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회사가 든 해고 사유와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가져오면 구제신청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